법률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첩적 행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사기의 의한 경우라면 둘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에 하나만 행사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 환 청구를 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무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