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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관조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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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전 주인이 얼마에 매입했는지 알수있나요?

단독주택을 매매하려하는데 현 주인이 전에 얼마에 매입했는지 알수 있는법 있나요? 등기부등본엔 융자만 나오고 전에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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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었는데 그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인이 밝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개략적인 가격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나 추세 정도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만 보신듯보입니다 갑구를 통해 보시면 매매를 하여 취득한 경우 거래가격이 기재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별개이기 떄문에 토지등기부까지 확인하셔서 두개의 금액을 합쳐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거래가격을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가 신고되면 해당 정보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집주인이 매입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만약 가능하다면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자와 해당 주택의 매매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전 주인이 언제, 얼마에 매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등기부등본에 얼마에 구입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알수있는데 그집은 오래전에 구입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말하지 않는이상 잘알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