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계약된 기본급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기본급 13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은 최저시급인 10,03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액분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