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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확고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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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갱신권 사용' 주장에 대한 대응 자문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 2024년 재계약 당시 상황: 아파트 전세 시세가 직전 계약 대비 약 1억 원가량 하락했으나,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세에 맞는 감액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이사를 준비하며 임대인에게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했고 임대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 임대인의 태도 변화: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본인의 메시지에, 임대인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으로 금액을 맞춰주겠다"며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 임차인의 대응: 당시 본인은 갱신권의 개념을 정확히 몰랐으며, 단순히 보증금 감액 합의에 대해 "알았다, 감사하다" 정도의 일상적인 답변만 남겼습니다. 본인이 직접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2. 현재 상태

  • 계약서 확인: 당시 작성한 재계약서상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명시적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 공식 기록: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내역 확인 결과, 해당 계약은 '갱신권 사용'이 아닌 일반 계약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 자문 요청 사항 임대인은 현재 "지난번에 갱신권을 썼으니 이번엔 권리가 없다"며 퇴거 혹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나 계약서상 명시가 없음에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갱신권 사용'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 이번 재계약 시점에 본인이 처음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정식 행사하여 5% 이내 증액으로 거주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갱신권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갱신권 사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의의사 표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권 사용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갱신권 사용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효한 갱신권 사용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