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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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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천만원을 개인적으로 꾼돈이라고 고소장을 받았어요

2018년도에 핸드폰 개통 하는 다단계에서 제 하부조직에 있던 분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 다단계조직에서 제 상부스폰서가 갑자기 탈퇴를 하는바람에 조직은 없어졌고 그 스폰서가 코인 다단계에 저를 하부 라인으로 두면서 저도 제 하부라인에 있던 언니를 코인 다단계에 하부라인으로 심어놓은적이 있는데요. 그언니가 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입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했고 저는 그돈을 제 상부라인으로 입금시키고 그 언니이름으로 코인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직은 산산조각났고 그바람에 저도 상당히 많은 돈을 손해봤어요.그런데 그언니가 계속 못살게 굴어 저는 그래도 도의적인 마음으로 백만원씩 두번 그언니에게 입금시켰어요. 그런데 얼마전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제가 생활비명목으로 천만원을 꾸었고 안갚는다고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바로 법원에 이의제기 서류 보냈어요. 내일이 법원 출두하는 날입니다. 코인 샀다는 증거는 조직이 없어지면서 증명말길은 없지만 제가받은돈을 그언니 이름으로 상부라인에 전달한 증거만 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내일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유리한건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제가 무고죄로 그언니를 고소할수있는 명목이 되나요? 저는 결코 생활비조로 친하지도않은 그언니 에게 꾼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의 손해로인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저에게 도움되는 전문가님의 조언을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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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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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질문자님의 주장인 "해당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위 돈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게 맞는지,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한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전자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판결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