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집주인 매매로 인한 세입자 주의사항
올 11월 말에 월세계약 2년 만기됩니다.
집주인이 오늘 연락와서 내년 7-9월 즈음에 집을 내놓을거다. 라고 하벼 동의하냐는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 집주인과는 서로 암묵적으로 월세 계약 연장을 생각하고 있던터라, 갑자기 이사갈 집을 구할 시간도 없기에 우선 동의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세입자가 반드시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매매를 통해서 임대차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거절을 당할 수 있으니 미리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편하며 만일 임대차종료 2개월전(9월) 까지 새로운 임대인이 바뀌지 않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9월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동의를 다하시고 주의해야할 점을 물으시면 대응에 한계가 있을수 있습니다. 11월 만기에 6~2개월전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고 매매동의를 하였다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렇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상대방에 따라 충분히 퇴거의사로 보여질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최소한 질문자님이 연장을 원하시는 상황이였따면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만기 2개월전 까지 지금시점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사를 밝히시는게 맞고, 임대인이 매매에 동의를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매에에는 동의를 했지만, 만기퇴거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이상 실거주외 법적요건이 아니면 거절이 어렵기에 월세를 끼고 매매를 하던지 ,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거를 요청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는 동의고 계약은 계약입니다.
동의 했다고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 아닙니다.
11월말 만기때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간다면
28년 11월까지 살수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동의는 집을 내놓는것을 동의한것이지
내가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과는 무관하다는것을 꼭 인지 하셔야합니다.
그럼 100% 이깁니다.
그리고 11월말까지 아니 9월말까지 계약에 관해 아무말 안나오길 기도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주인이 들어와도 보통 기존 임대차는 승계가 되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가 증요합니다 또한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가능하시면 문자를 통해 증거들을 잘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 내년 7-9월 사이의 매매 조건을 확실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 낀 상태로 매매한다고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연장된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집주인만 바뀌는 것입니다.(계약 승계)
명도 조건부 매매라고 하더라도 , 명백히 거주하기로 된 기간 동안에는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중개수수료, 이사비 정도는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 11월 이후의 계약 연장방식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더라도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대항력이 필수입니다.
현재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실제로 거주(점유)하고 계신 상태를 이사 나가는 그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그 순간까지 절대 유지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로만 "동의한다"고 하셨다면, 추후 서로의 기억이 달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한 번 더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