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방 통매음 헌터
성인인 통매음 헌터가 미성년자인 척 행세하다가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피의자는 통매음에 저촉되나요 ?
아니면 아청법까지 저촉될 수 있나요?
실제로는 성인이였으니 아청법은 안걸릴거 같기는 한데.....뭔가 상당히 괴씸하다고 생각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 헌터라면 애초에 유도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일종의 함정에 빠져 상대방과 합의된 대화를 한 것이기때문에 그리고 실제 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헌터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합의금을 갈취하는 경우이므로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아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