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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은 동생, 유산 상속에 문제되나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A,B,C를 형제 관계라 할 때,

부모가 A,C에게만 상속을 해도 문제가 없죠?

나중에 혹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돈 받으러 올 일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래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맞죠?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 제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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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상속하시면 되며,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별개로 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a,c만 증여를 받고 이로인해 b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b는 자신이 안받겠다 했어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a,c에 대한 생전 증여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는 단절될수 없기에

      연락이 끊겼다하더라도 해당 자녀분이 부모님의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막을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다른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다른 자녀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으며

      연락이 끊긴 자녀분은 추후에 본인의 상속분의 절반의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그 자녀분의 법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사전에 막거나 포기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주면 되고, 그 전에 a,c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함면서 상속을 해도 됩니다.

      절대 돈 받으러 올일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하고, b가 상속에서 아예 빠지려면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분이 행방이 불명된 경우라고 하여 임의로 나머지 상속인들만 상속분할협의를 할 수 없고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재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법원은 보통 부재자와 가까운 친족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 그러나 부재자와 재산을 나눠야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