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계약직 질병휴직중 급여지급하려면?
사규에는 무급이 원칙인데
1년미만 계약직 계약만료일까지 휴직할 계획입니다.
계약만료후 재연장 안할거라 휴직기간동안 급여지급하고 끝내려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복귀처리하고 정상급여 나가는게 나을까요?
계약직에게는 나갈만한 돈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사규에는 무급이 원칙인데
1년미만 계약직 계약만료일까지 휴직할 계획입니다.
계약만료후 재연장 안할거라 휴직기간동안 급여지급하고 끝내려하는데
어떻게 지급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복귀처리하고 정상급여 나가는게 나을까요?
계약직에게는 나갈만한 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