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 부담금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 지 궁금합니다.
1. 10월 31일 기준으로 중도정산 → DC 전환
2. 분만휴가 기간: 출산휴가(2025.07.31~2025.10.28)
3. 육아휴직 기간: 2025.10.29일 이후
4. 급여내역
2025-01 3,508,100
2025-02 3,231,140
2025-03 3,347,460
2025-04 3,488,050
2025-05 3,548,640
2025-06 3,347,460
2025-07 3,347,460
2025-08 3,347,460
2025-09 3,124,300
2025-10 이후 없음(육휴)
정상출근시 급여: 3,347,460원
이 경우 3,347,460*2*1/12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