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도 똑같은 건가요?
제가 평생 살집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처음 사봐서 너무 생소한데 오피스텔 계약도 일반 아파트랑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분양의 경우 계약하는 방식이나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시 업무용시설일 경우 주택이 아니기에 취득세나 담보대출상품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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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세대별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이 85m2 이상인 경우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은 가능하나 취지 자체가 주거용 보다는 업무용 사무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면적 대비 크기가 작고 관리비 또한 매우 비싸고 주거용 아파트는 시세 상승으로인한 매도 수익등을 얻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수익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소유해서 임대를 놓는 목적은 좋으나 실 거주용으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는 방법등은 크게 다를건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라는 매물의 특징을 알고 사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사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어느쪽이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주택수 포함여부도 달라집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는 4.6% 단일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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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절차야 다를게 없겠으나 취득시 발생되는 세금은 다르니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하실 때 아파트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공급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이 기준이지만,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이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1.1%, 초과는 1.3%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오피스텔은 일괄적으로 4.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이나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조건, 관리비, 그리고 기타 규제 사항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똑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식으로 계약 처리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살집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처음 사봐서 너무 생소한데 오피스텔 계약도 일반 아파트랑 똑같은 건가요?
==> 네 동일합니다. 계약시 조건에 대해서 햡의가 되었다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시고 신분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