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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단체로 진정을 넣었을때 취하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상태에서 대표자 한명을 두고 나머지들은 위임을 한 상태인데

만약 대표자가 취하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 의견 없이도 모두 취하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자만 취하가 되고 다른 사람의 진정은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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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취하에 관한 사항 또한 해당 대표자에게 위임하므로 대표자가 취하한 경우에는 모두 취하처리됩니다. 반면에 취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지 않은 때는 각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수가 진정 넣었다 하더라도

    개별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임의 범위에 취하까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임의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위임의 범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자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취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에게 취하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표가 취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해 위임시 취하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했다면 대표자가 취하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취하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에 취하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진정은 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