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정(고소장)취하서 싸인을 해야 할까요?

임금체불과 퇴직금미지급중입니다 회사에서 싸인을 요구 합니다.강요는 없다 하지만 대표님이 구속된다면서 불구속 기소될수있게 취하서에 싸인을 요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취하서(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제출하게 되면, 동일한 체불 건으로 다시는 노동청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하서를 작성할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한 확실한 확약이 담보될 경우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 불구속되면 돈을 주겠다"고 사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회유책입니다. 취하서가 접수되는 순간, 대표는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섣부르게 싸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만약 당장 전액 지급이 어려워 '언제까지 나누어 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한다면, 취하서는 절대 먼저 주지 마시고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노동청 감독관 앞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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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취하서는

    2. 사용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된 후에 해주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지도 않았는데 취하서는 제출하면 나중에 체불임금 등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체불임금 등을 모두 정산 받았다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모두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정산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취하서를 제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사업주가 정말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취하서를 요구하기 전에 체불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약 강요에 의해 억지로 서명하게 될 상황이라면 반드시 녹취 등의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당 취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취하 의사가 있으시다면 합의 및 취하를 하셔도 됩니다만, 취하의사가 없으신데 취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는 미지급 금품의 지급에 대한 확약이 있고, 그에 대한 지급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일부라도 지급받은 후에 취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