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취하서(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제출하게 되면, 동일한 체불 건으로 다시는 노동청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하서를 작성할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한 확실한 확약이 담보될 경우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표가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 불구속되면 돈을 주겠다"고 사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회유책입니다. 취하서가 접수되는 순간, 대표는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돈을 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섣부르게 싸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만약 당장 전액 지급이 어려워 '언제까지 나누어 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한다면, 취하서는 절대 먼저 주지 마시고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노동청 감독관 앞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