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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코인사기로 거액을 돈을 가로챈 대표...법원에서 보석허가해주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이세나나오입니다.

1조원대 사기를친 한 코인거래소 업체 대표에게 보석허가를 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독 사기에 관대한것같은데...이해가 안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석이 허가되는 이유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건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정확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가 보기에 아래 사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