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문구상 2년이지만 평생이용권이라고 할때
어떤 어학원에서 평생이용권을 200만원에 판다고 해서 계약을 하되 계약서 상으로는 2년을 계약하는 것이고 계약서 상에 2년 이후 원하는 레벨까지 도달할때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써있음으로써 평생이용을 하는거라는데, 그럼 2년이 지나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상술도 계약상 실질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법적으로 학생이 권리를 갖게 되는 건가요?
가령
1. 환불
2. 학원과 계약한 내용에 대한 권리(학원 이용이나 원어민과의 매칭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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