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첨 후 거주요건은 모두 채웠고 직장때문에 잠시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에 당첨되어 해당지역(성남) 거주기간은 모두 채웠고 직장때문에 5개월정도 잠시 가족 모두 지방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잠시 옮겨야하는 상황이고 5개월 뒤 다시 해당지역(성남)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입주는 29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과 계약 시점에 성남시 거주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입주 전 직장 문제로 잠시 타지역으로 전입을 나갔다 오는 것은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하시는 지방에서 229년 2월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깨지지 않고 철저하게 유지 되어야 합니다. 주소지를 옮겨 있는 5개월 동안 중도금 대출이나 옵션 선택 등 LH의 중요 안내 우편물을 놓치지 않도록 청약 시스템 내 우편물 수령지르 반드시 업데이트해 두어야 하고 이번 일시 전입은 당첨 전 거주 요건에 대한 문제이니깐 2029년 입주 시점에 다시 성남으로 복귀해서 법정 실거주 의무 기간만 정상적으로 채우시면 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가 끝난 본청약 당첨 상태라면 공고일 기준 자격을 이미 충족했으므로 이사전까지 무주택 세대만 유지하면 잠시 주소를 옮겨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 본청약 전인 사전청약 상태라면 본청약 공고일 당시에 성남시 거주 요건을 채웠더라도 타지역 전입 시 최종 자격 인정 여부를 LH에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을 일시적으로 옮기는 것은 괜찮으나 2029년 2월 준공 후 입주가 시작되면 신혼희망타운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가족 모두가 해당 아파트로 전입하여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당첨 및 계약을 완료했고 공고문상 요구한 사전 거주기간을 모두 채우셨다면 입주 전 잠시 타지역으로 이사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조건을 지켰고 또한 계약까지 한 상태일 경우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약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확답을 받고 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