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입주 전 전입신고 미리해도 되나요?

7/27~9/28동안 입주기간인 행복주택에 당첨되어서

다가오는 6월 10일에 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집은 계약기간이 이미 끝나서 현재 임대차계약한 곳 없이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및 남편 예비군 지역 등등 친정집으로 주소가 되어있어서 빨리 전입신고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행복주택 계약한 뒤에 전입신고를 얼마나 일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입주 전 미리 전입신고는 어렵고 실제 입주한 뒤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행복주택도 결국 실제 거주를 전제로 주소를 옮기는 거라서 열쇠 수령, 잔금, 입주 시작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전입을 한 뒤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는 주택인도를 받은 시점 즉, 잔금일 이후에 가능하기에 사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6월 10일에 계약이 진행되어도 전입신고는 어려워 보이고, 실제 입주기간 7/2~9/28일중 잔금을 치룬 시점이후부터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입주 지정일 또는 실제 입주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만 체결된 상태인 6월에는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전입신고는 잔금 납부 후 실제 입주가 가능한 입주 지정 기간 7월 27일붜 가능합니다. 입주 전에 미리 전입하면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지금은 친정집으로 주소를 옮겨 필요한 행정 처리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납부와 열쇠 수령을 마친 입주 당일에 행복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사갈 집에 세입자가 거주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또한 잔금을 내어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를 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LH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입주 지정 기간에 실제로 이사해서 실거주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주 전 미리 주소만 옮길 경우 거주지 불일치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친정집 주소를 유지하시고 행복주택 입주 당일이나 입주 직후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깐 입주일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