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월 만기 계약 해지의사 8월에 말하고 11월에 세입자 구했는데 만기가 12월이니 1달치 월세 더 달라고 요구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고도 1달치 월세를 더 요구하네요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이미 지급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월에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가 들어왔다면 합의하에 11월 계약만기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임대인의 1개월 추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구해져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상태라면 조기 해지에도 그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므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이후 문제삼으며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