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지급 확인과 계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지급 확인과 계산 관련 질문드려요
이전에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01월 02일 10:00 17:30 6.5 (근무 시작)
01월 03일 10:00 16:30 5.5 > 11시간
01월 06일 10:30 16:30 5.0
01월 07일 10:00 16:30 5.5
01월 08일 10:00 17:30 6.5
01월 09일 10:00 16:30 5.5
01월 10일 10:00 17:30 6.5 > 29시간 (문자로 토요일 새벽에 퇴사 의사 전달)
이때 주휴수당 지급이 맞다고 하시던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제외 6.5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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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라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6.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65,19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 몇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는지 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