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지급 확인과 계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지급 확인과 계산 관련 질문드려요
이전에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01월 02일 10:00 17:30 6.5 (근무 시작)
01월 03일 10:00 16:30 5.5 > 11시간
01월 06일 10:30 16:30 5.0
01월 07일 10:00 16:30 5.5
01월 08일 10:00 17:30 6.5
01월 09일 10:00 16:30 5.5
01월 10일 10:00 17:30 6.5 > 29시간 (문자로 토요일 새벽에 퇴사 의사 전달)
이때 주휴수당 지급이 맞다고 하시던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제외 6.5시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라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6.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65,19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 몇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는지 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