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
사업장 운영시 개별적으로, 근로환경에 맞도록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아닌, 표준 근로계약서(인터넷에서 흔히 구할수 있는 양식)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측에 생길수있는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기재된 내용을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이에 맞게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운영시 개별적으로, 근로환경에 맞도록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아닌, 표준 근로계약서(인터넷에서 흔히 구할수 있는 양식)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측에 생길수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표준근로계약서는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해당 양식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업장 및 직무여건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예시로 배포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따라서 별도 시간외근로 없이 한주 40시간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도 하는 경우라면
기본근로와 별개로 시간외 근로시간과 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표준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의
항목을 보다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전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고
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 표준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