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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앵무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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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육아휴직 1년 9개월 사용 후 연가 문의

안녕하세요?

법정육아휴직은 모두 사용을 했으며

약정 육아휴직으로 2021.6.1~2023.2.28까지 1년 9개월 사용했으면

연가가 어떻게 계산될까요?

2022년에 소정근로일수가 없기때문에 연가가 발생되지 않나요?

그리고 3년이상 상시근로자이며 약정휴직한 상황이라면 1달 만근해도 해당월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꼭 전년도에 근무를 해야 연차를 쓸수 있는건가요?

신규입사의 경우 1달 만근하면 연가가 생기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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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산정 기간 중 휴직기간이 20퍼센트 이상이라면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율 계산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며,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직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약정 육아휴직도 이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2년에 소정근로일수가 없기때문에 연가가 발생되지 않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이상 상시근로자이며 약정휴직한 상황이라면 1달 만근해도 해당월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최초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개근시 발생하는 것은 최초1년에 국한되며,

      이후 기간은 1년간 출근율로 산정합니다.

      해당기간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월차가 발생하나, 월차 성립요건(1개월 개근)역시 충족하지 못하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전년도에 근무를 해야 연차를 쓸수 있는건가요?

      법정 육아휴직과 달리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정육아휴직기간에 회사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15일(가산휴가가 있다면 가산휴가포함)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2022년은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을 초과한 약정 육아휴직은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 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기간 동안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발생요건을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법정외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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