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준비물 및 주의사항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도장이랑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등기필증 등 다른 서류 없이 이렇게 간단히 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시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는 단계 이므로 매도자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신분증, 도장, 등기필증의 경우 소유자 확인용이라 보시면 되고, 잔금시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등 등기이전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체를 할때에는 사실 인감동장이라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을 지급하기 시점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기에 그때부터는 준비하실 서류가 좀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이후에 법무사를 통해 해당서류를 안내받아 진행이되기 때문에 이후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등을 법무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시에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준비하고 매도인은 도장과 신분증만 지참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매매 계약, 잔금일 필요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공과금 납부영수증
이와 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는 계약할때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지적도 이런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른서류는 잔금때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선 계약은 그렇게 하시고 잔금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알려주니 그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장과 신분증으로 매매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등기필증의 경우에는 전자등기제 도입으로 폐지가 되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잔금 지급 절차까지 신중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