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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 날을 잔금일이라고 하는 것 맞나요?

2. 잔금일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매도자와 협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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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 날을 잔금일이라고 하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이라고 통상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 잔금일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매도자와 협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잔금일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짜 입니다. 잔금일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보통은 계약서상에 잔금일이 주택인도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주택구매시 대출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및 심사를 위해 한달정도 여유를 두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 매수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게 됩니다. 그후 계약서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자와 금액 등 모든 것은 매도인와 매수자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정도로 지불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을 구경을 하고 마음에 들 경우 가계약금으로 소액 정도 가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 정식 계약서 쓸때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잔금일자 및 이사날짜를 서로간에 편의에 맞게 협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한달안으로 하지만 서로간에 이사일정이나 사정에 따라서 서로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 날을 잔금일이라고 하는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 잔금일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매도자와 협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잔금일을 매도인, 매수인간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작성시 게약금은 10%선에서 계약금을 설정하고 중도금은 50%선에서 결정합니다(중도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계약금 이후 중도금을 생략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날을 잔금지급일 이라고 합니다

    잔금지급일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이사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20-30일 기간을 두고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늘어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맞습니다

    ,매도자,매수자가 협의를 해서 잔금일을 잡습니다

    보통 매매같은 경우에는 계약,중도금,잔금까지 3~5개월 사이로 잡는데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