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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남자이지만 닉네임이 배효진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 게임 나갔다가 오니까 무슨 생리대 드립치면서 그러는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그냥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본인의 게임 불참으로 상대가 분노 표출 등 차원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