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형사고소의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신탁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본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어 임차인이 해제될 수 있는 걸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