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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상냥한갈기쥐52
상냥한갈기쥐52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포기했어요.·

연락없이 지내다가 15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니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아이를 데려가면 무슨 이득이 있는걸까요? 물론 그동안 양육비도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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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혼한후 홀로 양육해온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더이상 인정될 수 없으며, 성인이된 자녀의 의사에 반해 자녀를 임의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이나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양육을 위해 데려가는 점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더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라도 임의로 데리고 갈수없고, 성년인 자녀의 의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