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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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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양육비 소송을 걸어서 그동안 못받은 금액 4000만원정도에 월 40만원으로 판결이 났는데

판결받고 난후 한 1년후쯤부터 월30받다가 또 1년후부터 월40을 받았어요.

일시불로 받아야하는 4000은 못받았고 판결받고 나서도 한동안 못받았던 금액은 판결문 받고부터 10년안에 받아야하나요? 어느 방송에서 양육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는얘길 들었는데 10년이후로도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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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청구하여야 하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판결을 받아 시효를 다시 10년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시효가 없다는 것은 아직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아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처럼 판결을 받아 채권이 확정된 상황이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로 양육비 지급을 하라고 한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가 적용 안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얼마 지급하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을 가집니다. 따라서 10년안에 청구를 해야 하고, 소멸시효 도과 우려가 있다면 확인소송으로 이를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