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중 이혼할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혼생활중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되는바, 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유책 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잘못의 정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책임 있는 배우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외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유책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도 당연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