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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스컹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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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분이 수술을 하셔야 돼서 나가시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질병으로 인한 사유처리가 안되셨나봐요

그래서 회사에 비자발적 퇴사처리를 요구하시던데

비자발적 퇴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나가시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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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과 신고된 퇴직사유가 다르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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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른 사유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ㅂ여수급을 돕는 것은 부정수급을 도와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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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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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실과 다른 이직확인서 처리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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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퇴사사유는 실제 사유로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2. 만약 실제와 다르게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 퇴사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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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이 실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사실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2. 만일,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주시기 위해서는 만일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있다면 계약만료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다른 사유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입니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기금 등에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 내용에 따라 권고사직처리로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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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는데 비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조작하는 것은 회사 근로감독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도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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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사용자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며, 허위 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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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