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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뱀눈새152

보랏빛뱀눈새152

24.05.23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여러차례 매각돼 소유권이전등기된 건물을 15년이 지나 되돌려 받을 수가 있나요?

임의경매로 낙찰된 건물이 있고

3~4차례 매각되어 소유권도 수차례

이전등기된 상황에서,

경매로 낙찰된지 15년이 지나서야

건물이 넘어가게 된 경위가

법무사들의 조직적인 서류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본 소유주가 투병으로 인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걸었다면

실제로 돌려줘야 하는 것인가요?

물론 실제 법무사들이 서류를 조작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또는 투병으로 인해

대응하지 못한 것이 맞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악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법한데

법적 쟁점 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3

    15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선의의 취득자가 발생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잦았다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형사소송 역시 공소시효 완성도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