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 저당권자 사용승인 득하지 않은 신규 건물에 배당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드려봅니다.
동일 소유 건물과 토지에 공동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을 신축하여(멸실신고 없이)
근 10년 간 사용하다 근저당권자에 의해
토지만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 후 배당이 종결되었습니다.
후에 토지 낙찰자는 지료 청구금으로 건물을 대위등기 하여 경매를 신청하려 하는데
건물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신축 건물에 있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려 봅니다
참고로 기존 건물과 건축물 대장은 구건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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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를 신청하거나,
토지 경매 후 건물에 대한 추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 건축물대장이 구 건물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신축 건물의 존재와 공동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매 절차에서 신축 건물의 존재와 공동 저당권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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