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충분히호의적인과학자
충분히호의적인과학자

공동 저당권자 사용승인 득하지 않은 신규 건물에 배당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드려봅니다.

동일 소유 건물과 토지에 공동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을 신축하여(멸실신고 없이)

근 10년 간 사용하다 근저당권자에 의해

토지만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 후 배당이 종결되었습니다.

후에 토지 낙찰자는 지료 청구금으로 건물을 대위등기 하여 경매를 신청하려 하는데

건물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신축 건물에 있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려 봅니다

참고로 기존 건물과 건축물 대장은 구건물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를 신청하거나,

    토지 경매 후 건물에 대한 추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 건축물대장이 구 건물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신축 건물의 존재와 공동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매 절차에서 신축 건물의 존재와 공동 저당권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