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이동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새 뉴스기사에 보면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소송을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인사이동이나 공정하지 못한 평가기준에 대한 인사이동이 부당한 인사이동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전직이라 여겨지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전보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에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 등이 현저하게 큰 경우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내용에 따라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당한 인사이동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근로자 불이익이 큰 인사발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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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 근무장소을 특정하여 명시한 경우, 근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근무내용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명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직인지 여부는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이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부당전직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인사이동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