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알바 해고통보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 파트타임으로 4명알바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 오후알바를 고용해서 이틀 같이 일했는데

경력없는 초보자도 상관이 없는데 바쁜시간 대이다보니 혼자 하는게 더 날정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요. 더 같이 일하면서 는다고 해도 8월말에 군대를 간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전까지 같이 일하긴 무리일거 같아요.

군대 간다는것도 첫날 근무하고 전해들었구요. 참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문자로 해고통보하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금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문자로 통보하여도 문제되지 않고 해고의 사유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도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문자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라면 해고예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고 햐고 서면통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햐고허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면 해고예고도 불필요하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보다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도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해고통보시 꼭 서면으로 할

      필요도 없으므로 문자로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나 해고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