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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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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의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이었나요?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 아나운서의 사망 원인이

직장내 괴롭힘이었다고 하는데요.

5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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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동료 기상캐스터 간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에, 고인이 가해자들로부터 받았던 따돌림, 괴롭힘 행위 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인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이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고 그 자료를 검토해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료와 선배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2.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처럼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프리랜서로 판명이 나면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된상태라 조심스럽습니다

    기상캐스터 선배 2명이 폭언이나 불합리한 조치를하였다는 얘기가 있고,그게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MBC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방관했기에 같이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