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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6

얄바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인지 확인좀 해주세요.

알바 근로 계약서에 주 6일, 1일 휴무, 월급을 정해서 작성하였는데, 잘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 주 2일만 출근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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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만 출근하게 된 것, 그리고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고 싶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면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회사나 근로자 모두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별도 동의없이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