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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우앙이

근로시간 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 다시 적을때

근로시간 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서로 출근시간이 달라서 점장님은 문자로 근로계약서 서류가 있으니 적고 가라고 하셨고 결론은 혼자 근로계약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신고할 경우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문자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적을 당시 법인가게? 였는데 신고할경우 법인이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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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적용이 회사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사진을 찍어 갔다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한다고 근로자에게 법적책임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신고할 경우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사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할 경우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문자나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적을 당시 법인가게? 였는데 신고할경우 법인이 책임을 지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사업주)도 서명해야 합니다.

    • 서명하고 교부까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 근로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을 회사만 받게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이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