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1일,연차4일 주휴수당문의

9시-18시 월~금 근무중입니다.

12월25일 금요일은 크리스마스로 공휴일인데요~

12월21일 월요일~24일 목요일 (총4일간) 연차휴가를 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휴일1일+연차4일 )공휴일끼고 연차4일 써서 한주를 다 쉬게 될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월~목요일까지 연차사용, 금요일(공휴일)인 경우라면 연차사용일과 공휴일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공휴일로 쉬었다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개근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어지는 것)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월~목요일 중 3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1일)을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인데 월~목은 연차, 금요일은 공휴일로 쉴경우 1주 소정근로일 중 1일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1일 + 연차 4일로 그주에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월 ~ 금요일 주 5일제 근무자가 5일 연속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 4일 연차휴가 사용 + 1일 법정공휴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개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이럴 경우 사용자는 그 주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것은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대부분 회사에서 공제를 잘 하지는 않지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1일과 연차 4일 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쉰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및 휴일로 인해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