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월~목요일까지 연차사용, 금요일(공휴일)인 경우라면 연차사용일과 공휴일 모두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지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공휴일로 쉬었다면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개근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어지는 것)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월~목요일 중 3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1일)을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