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잔여 실업급여 액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된 경우 1년 경과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신청)를 하시면 되고 이때 1년간 고용이 유지된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표, 4대보험 가입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