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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딱 반타야 나머지를 1년뒤에 반을 주나요??

실업급여 타다가 조기취업하면 나머지를 1년뒤 반을준다고 하던데요

꼭 반정도 타야하나요??넘으면 안주는건가요??8개월 받을수있으면 딱4개월 타야 나머지 4개월을 1년뒤에 반을 주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꼭 절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전체 지급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40일 대상자라면 120일 이상 남아 있을때 취업해야 합니다.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남은 지급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계속 고용 후 직접 청구하며, 자동 입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24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에서 신청하거나 기존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 1년 후 잔여 실업급여 액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한 이후에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4.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유지가 된 경우 1년 경과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신청)를 하시면 되고 이때 1년간 고용이 유지된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표, 4대보험 가입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정확히 "2분의 1 이상"을 남겨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0일 중 2분의 1인 120일만 수급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총 일수)

    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2분의 1 미만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 이상의 급여일수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조기재취업이 가능한 것이며, 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맞게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