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군,구 의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되는방법. 급여 등

의원은 겸직이 가능하다면서요? 본업이 있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부업?처럼 하던데..

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되나요? 의원이 되면 급여나 활동비?들이 지원되나요? 요즘 TV보니.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의정활동 할 수있을듯 한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방의원은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의정활동비 지급)가 도입된 이후에도

    겸직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급여(의정비)는 지역과 의회 종류(광역·기초)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광역의원(시·도의원): 평균 월 약 671만 원 (연봉 약 7,000만~8,000만 원 선)

    • 기초의원(구·시·군의원): 평균 월 약 463만 원 (연봉 약 4,000만~5,000만 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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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방의원의 경우라면 만 18세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있으면 정당의 공천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