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위촉계약 3개월뒤 지급받는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핸드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다가 4월 3일에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도 작성했고 마지막달 월급은 퇴사 시 3개월 뒤 지급된다는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3월에 일한 4월 월급 절반을 월급날 지급받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제가 4월에 퇴사했다며 8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4월에 3일간 일했던 급여도 5월에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시 근로자에게 급여는 14일 이내로 지급받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기본급을 220만원에 인센티브 별도로 포함되어 지급받는데 이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지급해야할 임금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뒤에 받는 것에 합의를 한 경우라면 지급이 늦게 되는 부분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신 부분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