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재계약시 결혼하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결혼하여 청약도 당첨이 되어 아파트 분양권이 생겼는데 2년후 갱신이 될까요? 아파트 입주는 아직 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재계약(갱신)은 결혼이나 아파트 분양권 당첨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무주택자 자격 유지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재계약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이 아닌 분양권 소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 소유 자체가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면 재계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확한 확인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갱신 시점의 자산기준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자산기준에 대출접수일 현재까지(갱신일) 납입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기 때문에 그 기준만 잘 계산하시면
갱신 가능하리라 사료가 되고 해당 문의에 문의를 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에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주기로 재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대출시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분양권을 획득하였다면 주택보유자로 간주되어 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신청시 새로이 서류제출을 금융권에서요구합니다
따라서 주택보유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
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할때까지는 전세로 살아야 한다면 갱신이 될거라 봅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대출연장이 됩니다
그때가봐야 알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후에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에 따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도 해당 상품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 중 결혼을 하여도 대출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녀 출산 시에는 최장 20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이용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경우에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