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속썩이는 임차인 내보내고싶어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1년전 6개월 단기 계약했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70만원에 살다가
수도세도 맨날 안주고
월세도 한달씩 늦게줬어요
6개월 뒤, 연장을 요구하셔서(계약갱신청구권 아님)
월세 10만원 올리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계약했어요
현재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입니다
매월 30일이 월차임 납입일인데
2월 28일에 납입할 금액을 3월 30일에 주고
3월 30일에 납입할 금액을 3월 31일에 줬어요
질문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연체에 달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한달씩 밀린 2달은 2기연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질문 2번📌6개월 전 10만원 임차료 인상해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때 5% 못올리는건지
질문3번📌 렌트홈 5% 계산기 돌려봤더니 월세는 그대로 180만원 유지하고 보증금을 5% 환산 계산 했을때 2,925만원이 나옵니다. 이계산기 적용해도 되는건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모두 통화해봤더니 계산법모르고 5% 법조문만 읽어댐...)
질문4번📌 내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