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공휴일 대체 공휴일 전부 1.5배인가요?

그냥 공휴일 대체공휴일까지 다 1.5배인가요?

대체 공휴일이 된 공휴일은 안주나요?

예로 8월 15일이 공휴일이고 17일이 대체 공휴일인데 둘다 주는지 둘 중 하나만 주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상용직이라면 유급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8.15 광복절도 법정공휴일이고

    2) 2026.8.17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3) 따라서 2026.8.15 + 2026.8.17의 경우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때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일을 한다면

    각각 1.5배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해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한 바 없다면 15일 및 17일에 근로 시 모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