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8.15 광복절도 법정공휴일이고
2) 2026.8.17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3) 따라서 2026.8.15 + 2026.8.17의 경우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때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