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ㅠㅠ
2025년 4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9월 30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입사 후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차 발생일수는 총 26일로 계산했습니다.
* 2025.04.01 ~ 2026.03.31: 1년 미만 기간 발생 연차 11일
* 2026.04.01: 1년 근속에 따른 연차 15일
* 총 미사용 연차: 26일
퇴직일은 2026년 9월 30일이고, 퇴직금 산정 기준일도 2026년 9월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몇 일분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① 26일 전부 포함
② 11일만 포함
③ 15일만 포함
④ 그 외 다른 기준이 있는지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어떤 기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하는지,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상 기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