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알려주세요ㅠㅠ

2025년 4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9월 30일자로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입사 후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연차 발생일수는 총 26일로 계산했습니다.

* 2025.04.01 ~ 2026.03.31: 1년 미만 기간 발생 연차 11일

* 2026.04.01: 1년 근속에 따른 연차 15일

* 총 미사용 연차: 26일

퇴직일은 2026년 9월 30일이고, 퇴직금 산정 기준일도 2026년 9월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몇 일분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① 26일 전부 포함

② 11일만 포함

③ 15일만 포함

④ 그 외 다른 기준이 있는지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어떤 기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하는지,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상 기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11일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에 대하여서는 3/12에 해당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만큼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기준 이미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산입

    2) 퇴사로 인해 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 퇴직금 계산시 불산입

    3. 2025..4.1 ~ 2026.9.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11일로 제한됩니다.

    4.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에 청구권이 발생한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도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