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정겨운곰120
정겨운곰12022.06.25
변호사가아닌 법률대리인으로서 경찰조사에 같이가줘도되나요

변호사가아닌 법률대리인으로서 경찰조사에 같이가줘도되나요 법적대리인이라는게 서류상으로 등록을해야되는건가요 마찬가지로 법을 잘 아는 일반인⍤⃝ㅣ 주변인의 공판에 참여해 대신 말해주는것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나 지적장애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공판절차에서 변호사 이외의 일반인이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할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호사 아닌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가족이나 법인의 직원 등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공판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고, 수사시에 참여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동석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법률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판에 참여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진술인이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자가 부모님 등을 동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아닌자의 동석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