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목적물을 임대 개시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것들을 철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법률은 민법 아래 조항입니다.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