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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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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월급과 다른금액이 발견됐어요

작년에 입사했고 경력직으로 추가수당 3~6개월차에 10만씩 총30더받아야됐었는데 작년명세서보니 누락된걸 오늘확인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에서야 급여명세서보여주고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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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등 보수와 관련된 지급내용을 바탕으로 지급을 요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인데도 누락된 것이 확실하다면 급여명세서와 지급 근거 참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법률상으로도 3년내 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누락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금 청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상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