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월급과 다른금액이 발견됐어요
작년에 입사했고 경력직으로 추가수당 3~6개월차에 10만씩 총30더받아야됐었는데 작년명세서보니 누락된걸 오늘확인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에서야 급여명세서보여주고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등 보수와 관련된 지급내용을 바탕으로 지급을 요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인데도 누락된 것이 확실하다면 급여명세서와 지급 근거 참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법률상으로도 3년내 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누락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금 청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한 상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