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2천만원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사실상 부모님의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지급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4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