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영상업체가 본식 영상을 멸실하여 인도하지 못한 것은 채무의 이행불능 내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업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촬영·편집 담당자를 별도로 두었더라도 이행보조자의 과실로서 민법 제391조에 의해 업체 책임입니다). 배상 범위는 이미 지급한 촬영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재촬영이 불가능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결혼식 영상의 특성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함께 인정됩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판결은 예식장 측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200만원은 계약금 반환·배액 등 재산상 손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금액으로 보이고, 위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대금 상당액)에 더하여 신랑·신부 각자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 영상·사진 멸실 사안의 위자료 실제 인용액은 부부 합산 수백만원 선에서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고 사안·법원별 편차가 크므로, 200만원 제안이 지나치게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상 시에는 촬영대금 전액 환급과 신랑·신부 각각의 위자료를 분리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