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영상 분실에 따른 보상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4월 결혼한 신랑입니다.

결혼식 영상 업체에서 본식 영상을 통으로 날려먹었다고 합니다.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식을 영상으로 남기고자 한건대

다시는 못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영상업체에서는 계약금 2배에 소정의 위로금해서 200만원으로 보상안을 제안하는데,

솔직히 그 영상의 값어치는 그 이상인데 적절한 보상을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결혼식 영상에 대한 가치판단은 개인마다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가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할 때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체 측에서 200만 원을 보상안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액을 고려하여 금액을 높여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00~400정도까지는 협의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신다면 금액을 높여 300에서 400만 원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결혼식 본식 영상을 업체가 통째로 잃어 200만원을 제안받으셨군요. 분실이 업체의 관리 소홀 등 과실 탓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고의·과실 없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면 책임이 면제되니 분실 경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배상은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재촬영 불가한 영상의 특별한 가치는 업체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만 특별손해로 인정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경위 자료를 확보해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영상업체가 본식 영상을 멸실하여 인도하지 못한 것은 채무의 이행불능 내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업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촬영·편집 담당자를 별도로 두었더라도 이행보조자의 과실로서 민법 제391조에 의해 업체 책임입니다). 배상 범위는 이미 지급한 촬영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재촬영이 불가능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결혼식 영상의 특성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함께 인정됩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판결은 예식장 측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200만원은 계약금 반환·배액 등 재산상 손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금액으로 보이고, 위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대금 상당액)에 더하여 신랑·신부 각자에게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 영상·사진 멸실 사안의 위자료 실제 인용액은 부부 합산 수백만원 선에서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고 사안·법원별 편차가 크므로, 200만원 제안이 지나치게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상 시에는 촬영대금 전액 환급과 신랑·신부 각각의 위자료를 분리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신랑 신부 각각 500만원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