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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꾀꼬리267
기막힌꾀꼬리26721.05.30

너무너무 억울해서요 구상권소송 신청해야 하나요?

4년전에 직장동료에게 실수로 연대보증을

썼는데 아직까지 연락두절이며 행방불명입니다

부채금을 다 제가 다 완납하였고

완납증명서도 기관들로부터 팩스로 받아서

보관중입니다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좋은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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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소장을 작성하고 변제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 선임여부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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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인인 질문자분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자의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다면 이와 같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완납증명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주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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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완납 증명 등과 보증계약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구상권 행사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인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처분 등을 막기 위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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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했다는 사실, 연대보증에 따라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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